『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024년 10월 반송분)
2. 공고 기간 : 2024.11.14. ~ 2024.11.28.【14일간】
3.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 대상 :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외 8명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