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이륜자동차정기검사)을 위반으로 정기검사를 명령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제 2024-2407 호 2. 공고장소 : 우리 구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8. (14일간) 4. 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 받으시기 바라며, 미검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