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2. ~ 11. 26.(14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2024년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1회)2024. 11. 20.(수) 14:00~18:00 , (2회)2024. 11. 22.(금) 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교육장)
5) 문 의 처: 밀양시 산외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64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