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개 요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청대상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내진보강시 혜택
○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감면
□ 지원문의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