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신청기간 : 2024. 11. 11. ~ 2024. 11. 15.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4. 사업비 : 보조 49,547천원(60%) ※ 농가당 최대 1,800천원까지 보조
5.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멧돼지 포획틀, 경음기 등
6. 사업기간 : 2024. 11. ~ 2024. 12. 13.
※ 보조금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시 3년간 동사업 지원 배제함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