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제17조, 제27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부과·체납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 불능(폐문부재,이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6.(15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 : **나**** 외 차량소유주 외 9명
다. 공고장소 및 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