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통지일: 2024. 9. 19.
나. 공고대상자: 이*택외2인
다.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28.
라. 공고방법: 수유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0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9월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