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7.(16일간)
2. 공고대상 : 김*수('80. 2. 2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