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기간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요
1. 사업명: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24. 11. 1.~12.31.(2개월)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 중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 중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5. 지원내용: 녹비작물종자(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 수단그라스 등)/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 등
붙임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