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25.1월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12.31.까지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인허가 적용 제외대상
○ 제작사의 성능시험 결과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내용 제출 필요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퍼센트 미만인 시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시설
나. 인증저감장치 개발이 늦어지거나 인증저감장치가 미개발인 시설
○ '24.12.31.까지 저감장치 개선계획(부착계획, GHP 교체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
○ 1년 이내에 개선계획서에 따라 조치(필요시 1년간 연장 가능)
붙임 1.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업무처리절차 1부.
2.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