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시 명: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3.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2. 1.(20일간)
4. 게재방법: 홈페이지
5. 대 상 자: 26○○○678 차량소유주 등 19명
6.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870-7519), 홈페이지(http://car.ui4u.net/)
7. 문 의 처: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031-870-7542~4)
붙임 1. 사전통지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41111).
2. 사전통지서(2차)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41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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