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10월 초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 제3차 기본계획은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기법 △보행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개선지구 7개소, 보행자전용길 3개소, 보행자우선도로 8개소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5년간 보행환경개선지구 15개소, 보행자전용길 5개소, 보행자우선도로 22개소를 지정·조성할 계획이다. 보행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문시장, 매일올레시장과 주변의 보행을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행자전용길을 도입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활성화한다.
❍ 또한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볼라드 설치 및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을 관리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현재 18.5%인 보행 분담률을 2028년까지 25%로 높이고, 49.4점인 보행만족도를 65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개선, 보행사망 수 감소 등도 추진한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보행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671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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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2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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