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사항
가. 열람기간 : 2024.9.16. ~ 2024.9.20.
나. 열람내용 : 실시설계도서, 위치도
다.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497)
붙임 소하천 점용 허가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