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4. 문의사항 : 횡성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340-598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