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4 ? 11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9.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9. 27.(14일)
3. 공고대상 : 김OO 외 17명 [붙임2 참조]
4.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위반(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2~2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붙임2. 공고대상자 1부.
붙임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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