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13. ~ 9. 30. / 17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교육내용
- 교육대상 : 민방위 대원(1~2년차),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원
- 교육기간 : 2024. 9. 20.(금) ~ 2024. 9. 26.(목)
- 교육장소 : 남악복합주민센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마.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망운면사무소 총무팀 (☎ 061-450-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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