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ㆍ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2.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3. 제한기간: 2024. 10. 1. ~ 2025.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4. 제한대상: 소ㆍ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5. 명령의 내용: 소ㆍ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