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7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총 177건)
가. 사전통지서: 04보**43 등 91건
나. 부과고지서: 60무**54 등 46건
다. 독촉고지서: 134수**94 등 40건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8. 15. ~ 8. 30. (15일 이상)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2091-4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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