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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9월 6일까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직불금 신청 대상은 가리비, 전복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3년에도 계속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 가리비: `22. 2. 1(RCEP), 전복: `23. 1. 1(한·인도네시아 FTA)
❍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행정시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정책과나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해당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피해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처| 064-710-3211 / 수산정책과
조회| 31
작성일| 2024-08-14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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