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 등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2024. 8. 3. ~ 2024. 8. 1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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