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미신청자 접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23.(금)
2.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023년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4.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