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규정에 의거 기초연금 지급정지에 따른 환수발생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23. ~ 2024. 8. 7. (15일간)
나. 대 상 : 김*열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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