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07.16. ~ 2024.07.30.
4. 공고대상 :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성동구청 맑은환경과에 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감경금액, 80,000원)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2286-54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