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3차)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확포장공사
2.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산73-3
3. 사업시행자 : 김포시장
4. 공시송달대상자: 붙임참고
5. 공고기간 : 2024. 07. 15. ~ 7. 29.(14일간)
6.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공고내용 :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031-980-2463)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 지급
※ 등기부상 소유자 사망 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보상협의가 가능하며, 미협의 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진행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장물소유확인서(미해당자 불요) 1부.
8.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 보상협의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