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 기초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30. (15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