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안내>
○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 23:59까지 * 결과발표: 2024. 7. 18.(목)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ex)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031-5189-6507)
○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방문접수, 우편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접수 불가
※ 우편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양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파일 참고)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자가진단표 각 1부).
②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④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사회활동 증빙서류(해당자)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위임장 1부(대리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빙서류 추가첨부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혜택: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문 의: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상담, 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
* 지원자격 미달자 또는 보급제외자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