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1차 (‘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예시) ’24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4. 1.(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주소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7. 문의처: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899-2332) 및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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