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안내
* 위택스 홈페이지가 2024년 2월 13일 오전 09:00 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위택스 전국기준 발급 (불가)로 현재 확인됩니다.)
=> 1인 방문 시 아래의 위임장을 출력 하시어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방문시 배우자의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야 하고, 혹시 수정부분이 있을 수 있어 배우자 도장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붙임 위임장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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