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의무제 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2. ~ 12.
-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2. 사업량: 600두
3. 사업비: 18,000천원(도비 30%, 시비 70%)
4. 지원대상: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
- 2023. 1. 1. 이전 도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 지원 가능
5. 지원내용: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6. 지원한도: 마리당 최대 3만원
7.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5마리 이내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8. 신청방법: 동물병원 운영 시간 내 방문 접수
- 신청장소: 가람동물병원, 채움동물병원, 벤지동물병원
9. 문의: 나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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