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 3326호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65호(2022. 8. 1.) 및 소상공인기업과-11993(2022. 9. 7.)호
- 수정 내용 : 붙임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
1)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수령자에서 지급 대상자로 수정
2) 영업여부 확인 증빙 사항 추가(임대차계약서, 화재보험 등)
2022년 10월 31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첨)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변경)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20221031)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