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 소요에 따른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