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909호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65호(2022. 8. 1.)
- 수정 내용 : 붙임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
1)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하는 사항을 그 금액이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이 가능함
2) 영업여부 확인 증빙 사항 추가
2022년 9월 7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첨)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수정)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