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한,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의 영.유아
(단,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제외)
2.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140만원
3. 지원항목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2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4. 지원기간 :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기준 2년까지 지원
( 예시 : 2022.1.1. 출산예정일 임산부의 경우 2023.12.31.까지 지원)
5.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또는
분만예정일(출산일)기재된 소견서
6.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055-639-3724) 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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