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3종(시행지역)
○ 평상시 운행제한(LEZ)(수도권) - 상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전국)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서울) - 상시
○ 계절관리제 매년 12월~3월 - 상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해당) 소유주께서는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를 원하시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된 과태료가 한번에 청구될 수 있음.
** 타 시˙군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남양주시로 주소이전을 했을 경우 남양주시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진행절차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 : 인터넷 접속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검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 맨 위 상단 회원가입 클릭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홈페이지 중간 파란색 네모 '저공해 조치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본인인증 후 저공해 조치 신청서 작성 -> 부착 가능시 연락(우편, 문자 등) -> 부착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참고사항
① 부착 시 의무운행기간 2년 (의무운행기간 이내 탈거 시 보조금 회수)
② 부착 시 자부담금 발생 (장치비의 10~15%, 37만~103만)
③ 부착 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불가
문의사항: 031-590-4251,4359(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