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〇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〇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〇
연 4억원 이하
〇
100만원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 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필수 증빙자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대표자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
<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예: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