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0. 10. 24. ~ 2020. 11. 7.(15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괴산군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