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격리병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10. 23.(금) ~ 10. 27.(화) 15:00까지
★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지원 사업 사업계획(최종).hwp [미리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