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2020-1729호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대상 재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0. 10. 22. ~ 11. 21.
4. 공고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멸실인정 받은 자동차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합니다. 집행중지 대상은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23일 압류해제 합니다.
5. 문의: 제천시 세정과 징수팀(043-641-5643)
6. 집행중지 대상 : 총 170명 / 299대 차량 / 1,938건 / 219,665,030원
2020년 10월 22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