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3년 10월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거주불명등록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신**외 2명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22. (1개월간)
라. 발급기간 : 2020. 11. 01. ~ 2021. 10. 31. (12개월간)
마. 발급장소 : 계양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신규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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