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0. 10. 22.(목)
나. 고시대상 : 총4건(부여4)
다.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201022)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2010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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