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신고 사실이 없어아래와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송달)
나. 공고기간 : 2020.10.17. ~ 10.30.(14일간)
다. 대상자 : 이*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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