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9, 소로2-290)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0. 1.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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