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 e편한세상동래아시아드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라. 시행일자 : 2020. 10. 1.
마. 계도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바.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1. 1. 1.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
- 과 태 료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