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른 검사경과안내서 및 제63조의2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과, 독촉,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9. 30. ~ 2020. 10. 15.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장군청 선진교통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기장군청 선진교통과 (☎ 051-70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