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30. ~ 2020. 10. 15.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 붙임의 공고대상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압류는 해제됩니다.
5.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 (☎051-70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