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안)을 행정예고 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나. 예고내용: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n.go.kr) 공고 게재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7층 건축과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