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암1동-10857(2020.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 2020. 9. 24.
다. 공고 대상 : 김** (1세대 1명)
라. 공고 기간 : 2020. 9. 29. ~ 2020. 10. 20. (14일 이상)
마.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9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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