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일원
다. 면적 : 53,467㎡(L=2.532㎞, B=11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산막이옛길 방문자 급증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으로 외부 방문객들의 교통편의성을 도모하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안전 대책 수립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0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다.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고시문)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