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신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사유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따른 위촉
2. 공고기간 : 2020. 9. 28. ~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부산시 주민자치회 통합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신규위촉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20200928부). 끝.
신규위촉주민자치위원인적사항공고(20200928부).pdf(4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