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안내입니다.
1.지급대상
① 일반업종 :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업소 / 업소별 100만원 지원
②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된 업소 / 업소별 200만원 지원
2.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신속지급(1차지급) : 9.23. ~ 9.24일 문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일부, 집합금지업종 일부(단란주점, 노래연습장)는 온라인 홈페이지(새희망자금)에서 10월 말까지 신청가능
* 9.28.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가능
② 신속지급 외
- 정확한 일정등은 추석이후 안내할 계획
자세한사항은 새희망자금.kr(콜센터 ☎1899-1082) 및 Q&A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96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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